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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및 신체검사

채용 및 신체검사의
목적

신규 채용에 있어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채용에 따른 공무수행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다른 건강한 공무원, 직장인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.

채용 및 신체검사의
대상
  • 공무원 신체검사 : 일반직 공무원, 기능직, 별정직, 계약직, 고용직, 교육공무원, 군무원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
  • 국제결혼, 외국인 등록증 신체검사(E-2, H-2, E-9), 해양대학교 선원검진 등
  • 일반 신체검사 :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,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등
  • 건강진단서: 국가자격증발급 건강진단서(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조리사, 미용사 등) 마약검사, 보건증 등
  • 잠복결핵검진(※예약필수이며, 월~금만 가능하십니다.)
  • 운전면허 적성검사 (사진지참)
검진시간
  • 월 ~ 금요일 : 오전 9시 ~ 오후 5시
  • 토요일 : 오전 9시 ~ 정오(낮12시)

*잠복결핵검진의 경우 평일(월~금) 예약필수입니다.

※ 점심시간 : 오후 12시 30분 ~ 오후 1시 30분까지

전화문의: 052-220-7535, 7676, 7674

검진 전 주의사항

8시간 이상 금식

준비물
  • 사진1장(공무원신체검사, 외국인등록증 신체검사)
    ※ 국제결혼검진시 사진1장 + 여권지참필수
  • 신분증(채용 및 신체검사 발급시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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