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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/의무기록발급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복사 발급안내

관련법령(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)
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 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시 구비서류

  • 사본발급신청서 원무 창구에서 작성
  •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중 택 1개

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

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표
구 분 구비서류
본 인 1. 신청인(본인) 신분증
친 족
  • 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    -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    - 배우자
    -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
1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등)
2.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3. 신청인 신분증
형제, 자매
  • 환자의 친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가능
1. ‘친족’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~3번
2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3. 진료기록열람 사본발급 확인서
대리인
  • 친족 이외의 가족(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)
1.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
(만 14세 미만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 작성)
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3. 신청인 신분증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(환자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 사본발급 구비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 사본발급 구비서류 표
환자구분 구비서류
사망 환자 - 신청인(본인) 신분증
-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의 의식불명
또는
중증질환•부상
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 환자 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)
의사무능력인 환자 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 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의무기록 사본발급시 절차

외래환자

1.접수(원무과), 2.사본발급신청서및구비서류확인, 3.주치의 상담 및 승인, 4.사본수령(원무과)

입원환자

1.주치의사병동간호사 상담 및 승인, 2.사본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확인, 3.사본수령(원무과)

발급수수료 및 상담안내

  •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• 1~5매까지 장당 1,000원, 6매부터는 장당 100원이 가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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